眞별똥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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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심사]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 (9) 2020/12/29 AM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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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73105

 

기사원문

 

 

6월 기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9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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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s    친구신청

뭐지 .. 잆 같은 법 제정은

수원태양    친구신청

자가용으로 무단배송하는거 막자고 생기는거임
자전거 킥보드는 앞서가는 기자의 상상

SexyDino    친구신청

자전거/킥보드, 이미 배민 커넥트로 하고 있는데요. 상상이 아니라

수원태양    친구신청

저 법이 배민커넥트 막는다는 내용이 없음 그냥 기자의 앞서가는 상상

GBT군    친구신청

쿠팡 플랙스 어케되는거죠?

kofluvs    친구신청

저런 법이면 화물보험 못드는 정도인데 쿠팡이나 배민꺼가 화물보험 못든다고 문제가 되나
타다랑은 다른경운데 타다는 증이 있어야되는걸 생까고 하다 문제가 된건데 화물증이 따로있는거 아니자늠?

수원태양    친구신청

있음 운송허가증 화물종사자자격증
매년 면허세도 냄

가슴에사과를    친구신청

화물운송하려면 교육 받고 시험 치고 면허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치룹니다.

블러드쏘냐    친구신청

쿠팡 플렉스는 문제가 있긴했음.....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세금도 나눠지는데.....쿠팡 플렉스는 비영업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거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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