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인지 모르겠는데.. 2만원씩 24회이상 납부 요건 만족하면 일단 1순위 요건은 생기구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청약 시점에서 지역 및 평수에 따라서 잔액이 있어야합니다. 24회차 요건만 만족하면 청약시점에서 입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순위라고 해도 청약 통장 나올시에 청약대란이란 말이 나올만큼 많이들 해서 1순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약때까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에 비상시 자금이 필요할걸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은 넣지 마시구요. 하지만, 금리가 높기때문에 청약안할거라도 가입했다가 2년후 해지하는 분도 많이들 있습니다.
통장에 많은 금액을 저금할수록
나중에 분양 받으실때 큰 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