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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집행유예 질문 (8) 2014/09/11 PM 03:25
보통 징역몇년 집유몇년 이렇게 판결이나면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죄를 지으면 앞에 말했던 징역을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신고

 

Soulancient    친구신청

집행 유예 기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소립니다.

합리적인세상    친구신청

아니요 비슷한 죄와 상관없이 금고이상의 죄를 지을경우 형이 집행되는거에요 ㅎ

silmenarmo    친구신청

아니요

심판자z    친구신청

유예기간동안 조용히 지내라 이말

Sue Falsone    친구신청

이말이 간단하게 정답이네요 쥐죽은듯이 조용히 착하게 살아라 뭐 이정도

슈퍼에서 사탕이라도 훔치면 말그대로 짤없음

디쿠맨    친구신청

정답!!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고 치면
기존 확정된 형량+다른 사고 형량이 됩니다.

사자비    친구신청

사람을 때려서 금고형 1년 집유 2년을 받은 상태에서
집유기간인 2년내에 이번엔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을 못내서 금고형 1년을 받음


이런식이면 사람 때린거 금고형 1년+ 교통사고 금고형 1년 해서

2년을 살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2년이 지나서 교통사고 낸거면 1년만 살구요.

파판6가최고    친구신청

그러니까 원세훈이 한테 내려진 판결은...
너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유죄지만 무죄이고,
잘못했지만 잘했어.
앞으로 선거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집행유예 잘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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