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결혼식장에 갔다가 아기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 가방에는 와이프 지갑과 아기가 사용할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뭐 엄청나게 잃어버린건 없습니다. 현금도 없을 뿐더러.. 그저 사용중인 카드들만
아기용품 몇가지랑..
근데 결혼식장에 물어보니 당장 확인은 불가능하니 오늘(월요일) CCTV를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퇴근시간에 전화가 한통와서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하지않고 CCTV선을 다 뽑아버려서
녹화가 하나도 안되있다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네요.
인터넷에서 몇군데 검색해보니 상법이라는게 있나보더군요.
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
2항을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2항의 책임을 면치못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도 해당이 될까요?
오늘 CCTV확인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통수를 치니 너무 화가나서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적어놓았음에도 책임을 피하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쪽으로 해결해야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진다는게 문제겠죠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chung52&num=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