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꿀때 깜빡이 안넣으면 그것도 신고 가능한거에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최근엔 차량많은 시간대에 영등포로타리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넘어갔는데 차가 이쪽저쪽에서 마구 들어오다보니 신호가 끊기고
중간에 애매하게 서있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거라고는 인지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판단한건 아니였거든요. 차가 빠지겠지 했는데 다른쪽 차선에서 차들이 넘어오다보니 결과가 저리된것이 였는데 뒤에서 사진찍은게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여튼..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뭐든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제 눈 앞에서 실선에서 차선도 바꾸고 깜빡이 안켰차도 많이 보는뎅.ㅎㅎ
만약 방향지시등을 조작했든 안했든 실선에서 차로변경하시면 '진로변경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향지시등도 조작 안했고 진로변경 위반도 같이 했다면 같은 영상으로 각각 따로 신고하시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한번만 신고하시면 둘 중에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만 처리됩니다.)
차로변경 전, 후, 시간대(보통 블랙박스 워터마크로 포함됨),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영상 하나에 담겨있으면 됩니다.
(100MB 이내, 약 40초 길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