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론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몰고 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분류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친구가 버스회사 사장인데 그렇게 처리 잘 안해준다하네요! 모 Realiz 님 말씀처럼 역주행 사고나야 그렇게나 나올까 말까 할듯 보이네요! 요요병아리님 말씀처럼 없다고 봐도 무방 할거 같아요!
검색해보니 자전거가 후방에서 자동차를 추돌한 사고일 경우, 기본과실 자전거 100%를 적용한다고는 하는데...모 그것도 이래저래 따지겠죠...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