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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말] 자전거와 차량 충돌사고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13) 2012/07/30 PM 11:17
자전거와 차가 충돌사고나면 자동차:자전거 비율이 90%:10%가 어떤 상황이든 기본이라는데..
자전거 과실이 90%나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찾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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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스트    친구신청

일단 자전거는 차 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다칠 수 있이게 어떻게든 차량이 불리하게 될겁니다.

23살청춘    친구신청

주차중인 차를 자전거가 박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포켓풀    친구신청

자전거가 자동차를 차우측 측면에서 끼어들기식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동차가 반파되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라는 1차 설을 생각하다가

자전거가 가만히 있는 차를 혼자 와서 쿵 박았는데 자동차가 있는 위치가 정지해 있으면 안되는위치라거나?(이러면 자전거는 전방 부주의가 되겠죠? 자동차는 주정차 위반이될듯하구요)

아~ 생각의 한계 근데 어찌되었든 오토바이(2륜차니 자전거도 되겠죠?)가 병신같이 확끼어들어서 자동차가 피치못하게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도 오토바이보다 자동차에 더 퍼센트를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無念無想    친구신청

자전거는 거의 사람박은거랑 비슷하다보시면 될듯...오토바이만 해도 과실생각하면 아혈압이 ㅜㅜ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없다고 봐도 무방할듯 싶네요 ㅋㅋ

정지시킬수가없어    친구신청

주차되있는 차를 뒤에서 자전거가 겁나 쎄게 박아서

차량 범퍼가 망가질정도라면 아마 자전거가

설악산반달곰    친구신청

자전거는 약자라고 과실비율 쫌더 줄여주는걸로 알고있고 경험해 봣습니다.

Realiz    친구신청

자전거도 일단 2륜차로 분류가 되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 하다 사고 나면 나오지 않을까요?

호구삼바리    친구신청

자전거도 차도로 진행시 차마로 분류되어 차와같은 취급을 합니다.

호구삼바리    친구신청

100프로 자전거 과실도 있어요

Going Merry    친구신청

법률상으론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몰고 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분류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친구가 버스회사 사장인데 그렇게 처리 잘 안해준다하네요! 모 Realiz 님 말씀처럼 역주행 사고나야 그렇게나 나올까 말까 할듯 보이네요! 요요병아리님 말씀처럼 없다고 봐도 무방 할거 같아요!
검색해보니 자전거가 후방에서 자동차를 추돌한 사고일 경우, 기본과실 자전거 100%를 적용한다고는 하는데...모 그것도 이래저래 따지겠죠...아마..

홀리큐브    친구신청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군요.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

모노타로    친구신청

급정지하는 택시뒤를 따라가던 자전거가 택시를 추돌.
이빨 두개가 나가는 사고.
의외로 택시100% 나왔심다.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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