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조회 해보니 빚만 잔뜩에 받은건 고물 중고차 한대
국민연금은 상속에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냥 일시불로 유가족에게 지급
냅두면 빚이 다 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 수수료 30만원쯤 든다던데, 어려운것도 아니고 그냥 제손으로 했네요.
보정명령은 장례비용을 제대로 안적고,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정하라고 등기 날라옴
결국 판사손에 넘어가는건 접수하고 최소 한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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