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파동권 MYPI

낭만파동권
접속 : 6517   Lv. 80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419 명
  • 전체 : 273853 명
  • Mypi Ver. 0.3.1 β
[일상생활] 판매한 이륜차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10) 2014/07/15 AM 11:57
올해 초 제가 타고 다니던 이륜차를 다른분께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들고 번호판 등록 한 이륜차 였는데 이륜차 양도 후

그 다음날 번호판 들고 등록소 가서 폐지를 했는데 보험은 그냥 해지 안하고

그대로 놔 뒀습니다. 이유는 해지 해 봤자 환급금도 얼마 안되고

1년이상 유지하면 다음에 저렴 해 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몇 달이 지난 후 보험사에서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인가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 봤더니

이륜차 사간 사람이 저한테 사가고 몇 일 뒤에 사고를 냈는데

그게 인명사고 였고 (사망자발생) 무보험 무등록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그사람이 차대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제가 보험을 가입 한 사실을 알고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전 당연히 사간 사람이 보험들고 번호판등록을 할 줄 알고 그냥 놔 둔건데;;

그래서 보험사도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해결중에 있는데

잘못하다간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것 같네요..

간단한 접촉사고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망사고 인데다가 무보험 무등록이라니..;;

그걸 왜 제가 제 보험으로 책임을 떠 맡아야 하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이럴 경우에 방법이 없나요?

사간사람 한테 카톡을 보내봤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듣기론 사망자 가족한테 사간사람이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한 뒤 제 보험사에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청구한 건지 액수도 알려주지 않고

사망사고인데 분명히 작은 금액이 아닐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입장바꿔 생각 해 보면 자기 가족이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나 사륜차에 사고를 당하면

정말 참지 못할 일 일텐데 왜 이런일을 저지르고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신고

 

깜짱3    친구신청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잘못하면 형사입건 됩니다..

낭만파동권    친구신청

우선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사망자쪽과 합의를 본 상태여서
형사쪽하곤 관련이 없고 문제가 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냐 안해주냐의
문제로 된 상태 입니다.

사자비    친구신청

번호판 폐지 하면 그 이륜차는 자동으로 보험 해지 되서 무적카 되는게 아니였나보네요...암튼 진짜 기분 상하시겠네요 잘 해결 되시길 기원 합니다.

낭만파동권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제가 타던 이륜차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 속이 상하더군요.
나름 애정을 쏟고 잘 관리한 차량이였는데..

†아우디R8    친구신청

와;;; 이런 경우는 생각도 못해봤는데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후기 기다릴께요

이건 판매자분보험으로 처리한게 말이안되는거같은데

쏘류    친구신청

이륜차는 매매시에 번호판을 이전하는게 아닌가 보죠?
차량은 바로 이전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동차하고 같은 시스템이라면, 보험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아틀란토엑시    친구신청

일단은 보험가입자가 낭만님이니 현 차주에게 지급되는 일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차주가 복잡하게 굴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이 "보험은 그냥 해지 안하고 그대로 놔 뒀습니다. 이유는 해지 해 봤자 환급금도 얼마 안되고 1년이상 유지하면 다음에 저렴 해 지기 때문이죠." 요부분을 보험사에 해명을 하셔야 하는데(이부분은 보험사와 이야기 해야할듯) 앗 그리고 양도 증명서 꼭 잘보관 해놓으세요.

live fast    친구신청

낭만님한테 피해가는일은 없을겁니다
일단 폐지한 상태이고 보험해약은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현 차주가 낭만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면 법적절차 밟으면 됩니다
저도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이바닥에 온갖 양아치들 다 접해봤지만
이건 아주 완전 개양아치네요

1년뒤에보자    친구신청

이래서 빈 이륜차 매매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 주면 안되는겁니다.
매매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상호 서명 날인하고 날짜 명시된거 두장 서로 나눠 가지고 한장은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돼요.
이렇게 거래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차량을 상대에게 양도했는지 정확히 증명할 수 있고,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를 수 있습니다.
관행이다 뭐다 깐깐하게 군다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절대로 그냥 서류만 달랑 세장 주고 끝내면 안됩니다.

정말 큰일 나실 뻔 한거에요.
그 사람이 차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 버리면 해당 사고를 본인이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깅코집사    친구신청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서류 3장으로 끝냈다면 보험사에 나머지 보험금을 환급받아야 어느정도 근거가 남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