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6.25 전사자셨는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준것 없이
할머니께서는 혼자 아버지 고모님 키우시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신후 40여년동안 보훈처를 상대로 노력하셔서
3년전 겨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대전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연금 등등)은 직계까지만 된다는데 아버지 연세가 60세 넘으셔서 적용안된다고;;;;
정작 할머니께선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되시는거 못보고 돌아가시고..
이제라도 두분 모두 현충원에 모셨고 국가로도 인정받았으니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사진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모두 넘 좋아 하실겁니다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국가유공자 되어도 장애 등급 이나 장교급 아니면 크게 연금 혜택이 없는것 같아요
병원비 정도 무료고...
추석 앞두고 다녀 왔는데...항상 그리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