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회전 진행 전에 일시 정지와 서행을 하면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우회전을 하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게 아마 우회전을 그냥 고속으로 아무런 주변 확인도 없이 하면서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노약자 분들이 치이는 사고가 많아서 일시정지와 서행을 못 박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평상시에도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하시거나 횡단보도 신호일때 빠르게 우회전 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체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버릇으로 횡단 보도가 초록색이던 빨간색이던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 보도 끝에서 온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우회전 하던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죠.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선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되겠네요(아마도…)
1. 안 됩니다
2. 네 각 차가 서서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3. 못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