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이커
접속 : 5819   Lv. 68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342 명
  • 전체 : 553303 명
  • Mypi Ver. 0.3.1 β
[도와줘 루리인!] 못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돈 받을수있나요? (5) 2014/09/24 PM 10:34
제 친구가 식당에서 두달 정도 일했는데요

한달 월급은 받고 두번째 월급은 돈이 들어오지도않고 연락을 끊었데요 그 쪽 사장이;

그 식당에서 일할때도 장사가 안되서 사장이 가게도 내놨다고 몇번 말했다던데

한달 못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에 가게가 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돈 못받는거 아닌가요?

신고

 

†아우디R8    친구신청

월급안주고 도망치면 뭐 답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거가있어야되는데 없으면....

좀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리세 쿠지카와    친구신청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에서 일정량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알바형태였다면 이는 어려워보이네요

Madrirista™    친구신청

일단 신고는 해놓는게 좋지만 자영업이라 받아내기가 어려울수도있슴.

신^^    친구신청

신고하고 처리되도 큰강제성도 없고 사장이 벌금내버리면 끝나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아마 내용보면 친구분 혈압좀오르실겁니다...

http://www.nodong.or.kr/qna/370174

리논    친구신청

친구랑 같은 곳에서 일했고
저는 70프로만 받고 합의 했고 친구는 3년 간 싸워서 전액(+이자)받았습니다
지켜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두 계약 이라도 증거와 대면 입니다.
이부분은 가장 처음부터 이뤄지는 과정인데 이과정에서 증빙자료와 대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만 지나가면 노동청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해주더군요.
인적사항 조회부터 재산현황등..
제가 일했던 곳 사장은 대면 하고 다음 출석부터 내리 거절해서 수배령까지 내렸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증빙자료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면 꼭 하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