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 10~11월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녔구요
2015년 3~4월에 2차 국비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12월~2015년2월까지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1차 국비지원을 통한 학원은 모두 다녔고 서류도 모두 제출해서 끝난상태에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알바하고 그만둔뒤에 다시 학원을 가려는데
문제는 거기가 음식점이라 보건증도 제출해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한다는데요
혹시 이런 두가지의 서류로 인하여 제가 내년에 학원을 다니는데 문제가 생길까해서요
국비지원받으면서 알바하시는분들도 봤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걸릴만한 요소를 없애고 하시니까
하신다지만 제가 걱정하는게 일단 가게 사장님에게도 사정을 말씀드렸었고
사장님 역시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걱정말라고하셨어요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저의 계약같은거지 고용노동부에 넘어가는것도 아니고 설사 그쪽에서 점검이들어와서
문제가 되어도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한다는 계약이 안적혀있기 때문에 그만뒀다고하면된다고 하셨어요
월급은 원래 통장으로 주기 귀찮으셔서 원래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주신다고하셨고...
제가 걱정하는 2월까지하기로 이야기는했는데 학원 등록기간이 2월이거나해서 갑자기 학원들 등록하면
문제가 생길까봐서용 ㅠㅠ 돠주세영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