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링크가 제가 몇시간전에 고소하러 가기전에 올렸글이구요
우울해서 길게 쓰기 싫으네요
일단 고소는 주말은 안됩니다 평일만되용
그래서 사이버경제과에서 먼저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3가지 조건
1모욕당한 아이디가 본인인지 증명할것
2공개적인곳에서 모욕을 당했는지
3내가 모욕감을 느꼈는지
2번은 자게 공개게시판이니까 해당되고 3번도 말할것도없지만
1번이 문제였습니다
담당형사분의 왈로는
모욕을 당한사람이 사람이 아닌 게임 아이디이기때문에 아이디가 본인임을 입증해줄 증인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게임내에서 제 본명을 아는분이 그리 많지가않아요...
저와 게임했던 친구는 돠준다고했구요
그래서 저의 정보를 알고있는 클랜분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정성을 인정받을가능성이 높으니
꼭 그렇게 하라하셨어요...
그리고 그사람의 스샷도 풀로 찍고 아이디와 욕설이 들어간 인쇄물만있으면된다네요...
자신은 형사이지 검사가 아니라서 결과가 다를수도있지만
최소한의 이정도의 준비없이 그냥 고소만하면 무죄로 풀릴가능성이 높다네요...
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억울하게 지금도 욕을 먹고있는데 처벌할 방법이 이렇게 어렵다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