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차의 명의가 어머니99 저1인대 어머니 0 저100으로 하고싶다고 가정하면
이런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취득세라는 금액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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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지만 왠지 느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