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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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흔적들] 해외에서 물품받을때 15만원 넘으면 세금 붙잔아요 (8) 2015/07/31 PM 02:58
세금내는 기준이 받는사람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라는 A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같은 주소로

20만원짜리를 각각10만원씩정도로 마춰서 물건붙이면

그래도 세금 붙나요?

이거 기준이 뭔가요?

신고

 

카르레시틴    친구신청

택배한개당인걸로..

김전일    친구신청

포장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구매하냐에 따라 EMS냐에 따라 안 붙기도 합니다

한곰산    친구신청

보내는 사람이 보낼때 신고하는 가격 + 배송료 입니다.
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A라는 물건을 삿는데 120달러에 송료가 30달러일 경우 관,부가세가 붙습니다.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다른데 목록통관이 되는 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세가 붙고 안붙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20만원짜릴 10,10에 맞춰서 보낸다면 배송비가 5만원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크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같은날 들어오면 몰아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지요.

파괴마술사    친구신청

제가 질문 올린이유가 님 댓글처럼
몰아한다는 말이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받는사람에 따라서인지
아님 배송주소에따라서인지
일본기준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수련    친구신청

포장을 따로 하면 상관없긴 한데, 서로 다른 사람이 붙여서 동일한 사람이 받을 경우, 세관에 동시에 도착하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0+10=20 이렇게요. 만약 나눠서 받을 경우에는, 시간 텀을 받아서 따로따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꼭 2명일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
1) A->C, B->C로 각각 10만원씩 해서 C가 20만원어치를 동일한 날에 받으면 관세를 뭅니다.
2) A->C 로 10만원 가격을 한 번 보내고, 10일 후에 다시 A->C로 10만원 가격을 보내면 관세를 안 뭅니다.
3) A->C, B->D로 각각 10만원씩 동일한 날에 보내도 수취인이 달라 관세를 안 뭅니다.
4) A->C, A->D로 각각 10만원씩 동일한 날에 보내도 수취인이 달라 관세를 안 뭅니다.

파괴마술사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개념 확실히 심었습니다

따구리    친구신청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배송지가 같아도 세금 안붙습니다.

루리웹-2193353360    친구신청

솔직히 물품만 덜렁 오면 세관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짬밥이 있으니 대충 눈대중으로 가격을 때려잡고, 어 좀 많이 오버다 싶으면 일단 겁니다.
그럼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Invoice 가 필요합니다.
Invoice 에 배송비 포함해서 150 불 좀 많이 안되게(안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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