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토부에서 급발진 실험을 했다 결론은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운전자들이 실수를 숨기려고 급발진으로 주장하는것" 이라고했다
급발진 보상한 사례가 딱한건이 있는데 05년 3월 발생했던 사건으로 3000cc급 에쿠스 자동차로 운전자 과실 100%로 결론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선 3500cc급 신형 에쿠스로 교체 해줍니다.
사고차량 주인은 당시 김영란 대법관으로 사고당시 뒷좌석에 타고있었고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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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야 더 잘 깔수 있겟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