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뭐 집주인이랑 얘기하고 그런건 아니고 그냥 단순 궁금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주거용) 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저씨고 공동임대인은 아주머니 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위치나 뭐든 다 만족스러워서 돈이 되면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야 건물을 통채로 사고 싶지만.. 꿈같은 얘기이고..ㅋ
만약 주인이 승인 한다 치면 건물을 쪼개서 주인이 여러명인게 가능한가요?
다세대야.. 따로 매매 하는걸 집구하다가 많이 봤는데.. 단독을 찢는게 되는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