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상사가 담배 2000 상자를 주문한 것에 놀란 여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일본 신주쿠구는 최근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발하면 구청 직원이 즉석에서 담배를 빼앗거나,
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벌금 2만 엔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비흡연자를 배려한 조치이죠.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지정된 흡연장소나 편의점 앞의 재떨이가 있는 곳에 가야합니다.
일본 정부가 10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최대 140엔(약 1600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편의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급격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 갑에 300엔하던 '캐스터'의 경우 10월부터 410엔이 됩니다.
후지 아사히 니혼 tv 등에서는 "담배값이 너무 비싸지면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을 수 밖에 없다"는 시청자 인터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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