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가 지금 따로 살고있는데
엄빠 두사람이 법적으론 부부인데 싸워서 부친이 나가고 본인이랑 엄마랑 살고 / 동생은 자취 중,
근데 부친쪽에서 쓴 폰요금이 연채되고 연채되다 결국 채권추심되서 자꾸 엄마랑 제가 살고있는 주소지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부친이 나가서 딴살림 차렷는지 아님 뭐 고시원에서 사는지 어디사는지 주소지 자체를 모릅니다)
부친이 주소지 등록을 일단 여기로 해놔서 채권추심(뭐 금융기관 이름이 적힌 우편물)된 폰요금 내라는 우편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 안갚거나 되돌려줄 방법없나요?
++아무리봐도 꼬장이거나 우리 엿먹이려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동사무소나..신원조회같은거 해서 주소지 알아낸다음
채권추심하는곳에다 주소알려주고 되돌려버리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대충 ~구까진 압니다 예전에 폰 분실로 저한테 한번 전화왔었는데 ~~구 병원에서 왓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기존 답변도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