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180일 이상)
퇴직 사유가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라든가 계약이 끝나서 라든가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해당증빙을 회사에서 받아야함)
그리고 재취업을위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고용노동부 에 전화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줄 거에요
곧 바로 취업예정이시면 안알아보셔도 되고요
권고사직 및 일방적 해고가 아니면 못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 전혀 못받아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일방적해고 로 사직서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회사 감사가 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귀찮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 하려고(뭔가 뒤가 구리니까..) 피하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자진 퇴사 하게끔 만들죠. 일을 안주거나... 고의로 주위에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아, 맞다. 윗분 말씀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우선 조건이긴 합니다만, 알바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월급 명세서 확인해보세요.
사족이지만, 폭행사건 봤는데요.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이든 확실한 대응을 바라는 댓글들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어서 옮기기 힘들다."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 라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긴 하더군요. 얼굴 일면식도 없는 제가 어째라 저째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본인 노력하고, 많이 움직일 수록 더 기회는 생기더군요. 알바하실 나이라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닐테고, 벌써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무서워하며 포기할 필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직장, 월급 3달치 못받고 막날 나갈때까지 돈 받을려고 법률 공부 해봤었습니다. 그 때 좀 많이 배웠다 싶긴 하네요. 뭐 기억도 잘 안나지만.. 법률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요.
단순 자진퇴사 하셨다면, 보통 못받는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