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대하신 대한민국 판사님께서 쓰신 한마디를 인용하고.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법따위 개나줘!!
이제는 한미FTA의 시대라고!!
벌써부터 외교통상부에서는 각 부서에 문서를 하달했습니다.
한미FTA 조항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 한미FTA 발효되고 나서 ISD 걸리믄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세금으로 내라 라고 할려나?
다음 총선/대선 투표 잘하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투표 제대로 하세요.
한국에서 살 날짜가 늙은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았을테니. 낄낄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