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의결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와.. 새누리당 이거 상상을 초월하네요.
법적 근거는 헌법 제8조이며, 그 내용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인데,
이 법조문에 기초하면 공권력과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행한 새누리당이 먼저
자체해산하는게 백번 타당한게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진짜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헌정 역사에서도 정당해산 청구는 처음이라고 하고.
자기 반대파는 철저히 멸문지화하겠다던 조선시대 간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again 1963 찍게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금 한번 다시 부활시키는게 어떤가요, 박근혜 x통령님?
밤10시되면 사이렌 울리고 경찰 출동해서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잡아가 구치소 쳐넣던 그 시절.
과거로 가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그래?
ps.
좀 더 생각해봤더니, 지금은 수렴청정 체제니까 조선후기 순헌철 시대와 같군요.
again 1790입니다.
대한민국 근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