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삼성에서 액정을 고치고 액정을 팔수가 있다고 해서 팔았는데
영수증에서 가격이 빼고 나와서
원래 16만원에서 7만원인가? 하여튼 그정도가 빠졌나봅니다.
그래서 개인부담금 25%가 3만원 이하가 되어서
보험을 적용 안해주겠다고 sk 측에서 그러는데
계산을 할 거면 액정 값에서 해야지 액정 판 가격까지 쳐서 그러는건 아니지 않나요?
액정 고치는 가격 보험 적용하는거지
액정 판거와는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사기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개인부담금이 최소 부담금 밑으로 떨어지면 최소 부담금을 부담해서라도 보험금 지급하면 했지
3만 원 밑이라고 보험금 자체를 지급 안해주지 않아요.
통신사 말고 휴대전화 보험 보상센터에서 다시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
(SKT는 모르겠는데 KT의 경우 보험 보상센터가 통신사와 분리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