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서울로 이전한다고해서... 참고로 제 집은 세종시 입니다.
근무지가 이전하고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하던데
저 3시간이 뭔기준의 3시간인지...수령가능할까요?
근속은..정확히 지금 딱 기억은 안나지만 10년까지는 안됐습니다 한 8년? 아무튼
근데 구직활동하면서 몇개월동안 받을수있는건가요? 보니깐 뭐 2년이다 18개월이다 6개월이다 최대8개월이다 말들이 다 달라서..
1. 근무지가 이전하고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세종 <-> 서울)
2. 구직활동하면서 몇개월동안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