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올해 11월 중순에 계약이 끝나는 서울지역 일반주택 1층 투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이직으로 방을 옮겨야 될거 같은데,
아직 계약만료전이라 방을 제가 내놓아야 되더라구요.
부동산에 복비가 들어갈거 같은데,
계산법이 (월세x70+보증금)x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외 계약만료전 월세방 빼는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구쥬키로상 접속 : 5027 Lv. 57 CategoryProfi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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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제8조 제2항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주임법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④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중앙지방법원 98나55316 참고)
등의 법률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