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5시쯤에 안양 구도로에 차를 주차했는데,
새벽에 깨보니 문자와 휴대폰이 불이났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길래 어떤새끼가 제 차를 박았으니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고났는지 어떻게 아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음주단속 피하다가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방이 음주단속 잘하는 구간이라서요.)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여서 보험적용을 해도 피해액이 100을 넘어가면 면책특권이 생겨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네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보상을 받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느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일단 가해차량 측에서 보험사에다 사고등록을 해놓은 상태같습니다.
피해상태는 이란상태인데 일단 차빼려고 보니까 뒷바퀴 축이라고하나? 거기가 휘어서 바퀴가 안돌아갑니다.
차 피해도 처음이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 잘 모르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 입고를 해야 좋을까요?? 오토큐 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