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을 올렸었지만,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뒤쪽을 주행중에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을 수리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자야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이 발생하기에 면책금을 피하려고 개인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저는 쿨하게 씹고 그냥 보험처리 해버렸죠. 경찰한테도 그냥 보험처리 받았다고 얘기했구요.
이후에 가해자가 경찰에 조사도 여러번 받고 다녔는지,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기는 싫었지만 11월 26일에 사고를 내놓고 이제 처음으로 전화하네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근데 뭔가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길래 자세히 얘길 들어보니
또 합의서를 사인을 해달라 하더군요. 내용은 대충 보험사 통해서 해결했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데, 괜히 또 멋모르고 했다가는 나중에 뒷탈 나는거는 싫고.
어차피 차는 보험처리 다 받고 수리까지 받아서 안해줄 건덕지도 딱히 없어보입니다만.
합의 안해주면 뭐 가해자가 가중처벌받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 작성해보신분들 계신가요???
그럼 해주셔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