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가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의 주담대 관련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들어가는건데 최근 재건축조합이 중도금 대출은행을 입찰받아서 선정했고,
그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안내문과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담대 LTV 비율이 최대 60%에서 70%로 상향된거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생초는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 안내받은거로는,
60% 한도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참고로 투과지역 지정이후에 소유권을 얻은 조합원은 40%까지밖에 안해준다네요)
부동산에 정말 문외한이라 그러는데, 왜 한도가 70%가 아니라 60%인가요?
일단 계약서 작성을 올해 2월에 했는데, 계약서 작성시점 때문에 그렇게 된건지...아니면, 투과지역 이런게 적용된건지....
혹시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계신가요????
주담대 받을때는 중도금 갚으면서 잔금 치루는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