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싶은분들은 출처 들어가서 의안 원문 보시면 되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이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설명드리자면
현재 헌법-법률(국회)-명령(정부,대통령,총리 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방자치단체장)순으로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죠.
마찬가지로 법률이 명령보다 상위법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상위법을 만드는 의회가 기존에는 위반하는 명령에 대해서 통보만 했음 (둘째줄 중간)
그런데 이번 개정하려는 법안은 수정, 변경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처리하여 보고하라는 좀 더 강제성이 생긴겁니다.(넷째줄 부터 마지막줄)
본 회의 에서는 여야 합의해서 찬성을 하였고(투표의원 244명 찬성 211명 반대 12명 기권 21명)
그 후 대통령쪽에서는 기존보다 강화가 되니 불만이 생긴거고 헌법 53조 제 2항(대통령 거부권) 사용한 것 입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 돌아가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함.
그리고 밑은 본 회의 결과 찬성 반대 기권한 의원들 명단과 결과 입니다.(알아보기 어려워도 이해해주세요 ㅎㅎ)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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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원(12인)
김 도 읍 김 재 원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현 숙 박 대 출 송 영 근 여 상 규
윤 상 현 이 인 제 이 정 현 주 호 영
기권 의원(21인)
강 기 윤 강 은 희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종 태 김 태 원 김 회 선
나 경 원 박 덕 흠 박 범 계 박 상 은 서 청 원 심 윤 조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자스민 이 종 배 이 철 우 이 현 재 전 하 진
(이정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12인, 기권 의원 21인임)
요약하자면
1. 기존 국회법은 법률을 어기는 명령이 있었으면 통보 즉 알려주기만 했음
2. 개정안은 수정, 변경하라고 할뿐만 아니라 기관이 고치고 보고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하고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킴(여야 합의로)
3. 대통령이 이에 반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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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행령인데 그것이 법을 무력화 시키는게 가능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