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횡령?
국회요구자료가 하나 둘 날아들고 이상민 의원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는 10월 9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5명이 지난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해 초과근무를 했다며 초과근무수당 170만 을 받았다고 보도하더군요. 이 교사들에게 소모된 세금은 약 65억 .
교사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였고, 학교 측은 교사 허위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행정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초과근무시간을 두세 시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지난해 7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허위수당을 받아간 교사는 전국적으로 1만3,000여 으로 집계됐으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불과 17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근무하지도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교사들은 자신의 근무일지를 조작한 일종의 공문서 위조범이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일에 빠져 수당을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 초과근무 수당 어떻게 신청하지?
옛날에는 초과근무대장이 있어 손으로 쓰고 결재를 맡았으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 컴퓨터 나이스로 신청하게 됩니다.
담당자-교무-교감-교장까지 결재가 나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직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고,
같은 공범이 되어버린 격입니다.
요즘은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달려있습니다.
일이 없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앉아서 빈둥빈둥 놀거나,
밖에서 놀다가 퇴근 시간 맞춰 들어오면 모를까
거짓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
양심껏 교단을 지키는 분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남의 돈 욕심 내는 건 양심을 파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올려 배를 채웠나 봅니다.
학교마다 지문인식기를 달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줄줄 세는 세금을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