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나 모 커뮤니티에서나 추장관이 제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화제입니다
자세한 발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 이 법은 발의 안하는게 낫지 않나...싶습니다
현재 추장관, 윤총장, 그외 많은 검사들과는 상관없이 하는 말입니다
늬들 폰에 야짤 하나 없는 사람은 찬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사건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난 일단 무죄인데, 계속 유죄로 혐의 받고 있고 그러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에 의해 폰 내용이 공개되,
거기에서 야짤...혹은 야동이 나왔다.
현재 수사하는 사건과는 관계없다쳐도 그걸로 또다를 죄가 생길수 있는거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간 흔적도 마찬가지구요.
설령 경검이 죄를 덤탱이 안 씌운다해도 기자새끠들이 붙는다면? 후 쌔ㄷ......
범죄자 하나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켜야 함. 저걸로 검찰은 잡겠지만 저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