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30일과 5월2일, 어머님과 집안청소에 대한 의견차로 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대로 신고하긴 뭣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의자로 본인을 폭행하려했다는 거짓신고로 자양4동 경찰서에서 지윤근 경찰관님과 김기식 경찰관님께서 출동하셨엇습니다. 양일 모두 단순 다툼으로 종결지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런데 5월 4일,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여성청소년과 김보경? 김보결? 이라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고 여쭤보니 상황파악과 사후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짓신고로 어머님을 폭행하려고 한 폭행범이 될 뻔 한 사실을 다시 상기하기 싫어서 그런 건 현장출동한 경찰관님들께 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어머님을 폭행하려고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고한 저를 범죄자취급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협박조로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반드시 민원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네~' 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길래 이만 통화끊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하고 광진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청문민원실 02-452-4400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받은 청문민원실에서는 또 청문'감사'실 02-455-1118로 안내를 해주셨으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함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억누르고 현장출동하셨던 자양4동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항의 하니, 현장출동시에 이미 안내해드렸던 상황이라 본인들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며 나몰라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이 곳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1)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김보결? 김보경? 이라는 경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체, 저를 '범죄자' 취급하려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남
2) 신고내용을 현장출동 담당경찰관이 아닌 당사자에게 듣는 것은 과거의 기분나쁜 감정을 들쑤시는 것임인 동시에 상황에 대한 공정성에도 어긋남
3) 억울한 일을 민원을 접수해야할 청문감사실이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단 한명의 담당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민원제기자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함
4) 신고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과 안내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
반드시 시정과 사과를 바랍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이렇게 쓰려 하는데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법률구조상담을 찾아가 보시고
검찰청에 찾아가서 상담신청 넣어보세요 경찰쪽에 넣어봐야
다들 끼리끼리라 제대로 안해줄께 뻔하네요 하루 날잡아야 할듯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게 경찰 검찰쪽 업무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게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