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방인 것 같아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30만원 준 상태입니다
기숙사를 개조한 방이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에 단점이 엄청 많다고 나와있어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부동산 측에서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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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 해도 계약 상품인 집에 하자가 있는걸 명시 안한거면 이것도 사기로 간주 될수 있어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