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기사님 중 한 분이 손님차를 몰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히셨습니다.
일단 운행 기록하고 딱지에 기록된 시간 비교해 보고
기사님도 인정하셔서 돈은 일단 제가 받았지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보니
본인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우체국에 가서 내면 본인 아니더라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용 계좌번호가 용지에 적혀 있던데
그냥 거기로 입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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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닐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게 가장 쉬운방법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