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 미국 주식예탁증서
→ 미국 바깥의 해외 주식을 미국 은행이 사들여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서로 발행하는 것 (대리상장)
→ 모두 달러 발행, 거래되고 배당도 달러로 지급
→ 미국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간편한 방법
ex) JP모건의 한국 지사가 SK텔레콤 주식을 사들이고 그 분량만큼 미국에서 증서로 만들어 발행
▶ ETF (Exchanged Traded Fund) : 상장 지수 펀드
→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
→ 주식 형태의 펀드
▶ 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
→ 선물/옵션과 유사하나 개인들에게는 매수만 하도록 만들어 불리한 상품
→ 알려고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자
▶ FX마진
→ FX (Foreign Exchange) : 외환 거래
→ 마진 : 레버리지
→ 외환(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작음
→ 따라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외환을 트레이딩 하는 것
▶ 헤지펀드 : 소수 부자들이 대상
→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자유로운 전략 선택 (공매도, 파생 등)
▶ 뮤추얼펀드 :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대상
→ 금융 지식이 적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엄격히 규제 및 보호함
▶ 슬리피지 (Slippage)
→ 내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
1) Positive Slippage : 주문 가격 > 체결 가격
2) Negative Slippage : 주문 가격 < 체결 가격
ex) 3만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주문 금액이 커서 해당 호가를 잡아먹고 몇 호가 위에서 체결
→ 거래량이 부족할수록, 투자 금액이 클수록 슬리피지도 커짐
→ 퀀트 전략을 백테스팅할 때 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에 슬리피지도 포함해야 함
▶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Bid-Ask Spread)
→ 매수·호가의 차이
→ 유동성(거래량)이 많을수록 작음
▶ 헤지펀드
→ GP : 펀드 설립자, 펀드 매니저들
→ LP : 펀드 투자자들
→ 헤지펀드 수수료 : 고정 수수료 (1~2%) + 성과급 (수익의 15~20%)
▶ Clawback : 성과보수반환조항
→ 헤지펀드에서 손실 발생 시 과거에 받았던 성과급을 투자자에게 반환
ex) 첫해 500억 수익 발생 → 성과급 100억 지급, 다음해 500억 손실 → 투자자들은 100억의 손실을 입은 셈 (Clawback)
▶ 지분희석 (Equity Dilution)
→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낮게 산정
→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에 투자해 최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
→ 하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 문제가 발생
→ 시작부터 투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1차 투자자에게 지분의 상당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에게 부여할 지분이 부족해지며 경영권도 위협받게 됨
◈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지분은 과하지 않게 희석되는 적당한 지점을 구하는 공식
The Equity Equation = 1/(1 - N) (N은 투자사가 요구하는 지분율)
ex) 어떤 투자사가 스타트업 지분 10%를 요구하면 1/0.9 ≒ 1.11
→ 이 투자로 회사 가치가 11%이상 오른다고 판단되면 지분희석을 감내할 가치가 있음
스타트업이 투자 받기 전, 알아야 할 4가지
https://nistart.co.kr/news/newsview.php?ncode=106555932435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