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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기술] [NFT] 일본 NFT 시장 동향, 그리고 대중화를 향한 길 (0) 2021/10/10 PM 05:06

사전 고지: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고 투자, 법률, 자문 등 어떤 부분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본문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 본 글의 일본 법률 규제 현황에 관한 내용은 일본 법령정보센터 및 앤더슨 모리 & 토모츠네 법률 사무소 측의 다음 아티클들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1. 개요

2. 일본 암호자산 규제 현황

  • 가령,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틸리티 토큰은 ‘현금결제에 관한 법률(PSA)’의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분류되어 규제됩니다. 거래소들 역시 동 법률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반면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금융 상품 거래법(FIEA)’에 따라 ‘전자 기록 이전 권리(ERTRIS)’로 규정되어 이러한 토큰을 발행, 거래 및 기타 사업적 목적으로 다루는 사업체는 제1종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죠.
  • 스테이블 코인은 경우에 따라서 ① 암호자산으로 분류될수도 있고, ②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송금의 수단으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반면, NFT는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토큰이 아니라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금융 법률에 의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어떤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지의 여부는 각 NFT의 구체적인 유틸리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를 포함한 디지털 토큰을 일본의 금융 규제에 따라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img/21/10/10/17c692425162255ed.png(NFT를 포함한 디지털 토큰의 금융 규제 상의 법적분류 도식| 출처: Business Lawyer Japan, 링크)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이익분배 기능이 있다면 (1)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익분배 기능이 없고 무상발행을 할 시에는 (2) 포인트로 분류되고, 이익분배 기능이 없고 유상발행 및 통화건설자산에 해당하고 금전적으로 환불 가능한 경우 (3) 외환거래에 해당하고 아닐 경우 (4)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죠. 이익분배 기능이 없고, 유상발행이며, 통화건설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 결제 또는 판매 불가능 할 경우 (4) 선불식 지불 수단, 가능할 경우 (5) 암호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카드, 편의점 등에서 널리 사용 되는 스이카(Suica)라는 전자 화폐가 있습니다만 이는 불특정 다수 간에 거래를 하거나 사용될 수 없고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티머니가 암호자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NFT는 불특정다수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 일본 법률상 소유권의 객체는 ‘유체물(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 민법의 경우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에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함)
  • NFT는 토큰에 불과하고, NFT를 이전했다고 해서 블록체인 외부(오프체인) 환경에서 행해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 계약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는 NFT가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의 저작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일본 민법상의 소유물로서 기능할수는 없지만 법적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NFT의 법률상 지위는 일본 내에서도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회색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서의 NFT 활용 시도들

(1) 만화/애니메이션 IP의 NFT화

(만화 ‘원피스’의 원화 | 출처: 오다 에이치로/슈에이샤, 링크)

일본의 유명 만화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는 올해 3월부터 “만화를 계승되는 예술의 영역으로”라는 취지로 ‘슈에이샤 만화 아트 헤리티지(SMAH)’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피스 100권 발매를 기념하여 원피스 만화의 활판 인쇄작품 “The Press” 10종을 판매했습니다. 10종은 원피스 만화에서 가상 인상적이었던 컷을 따서 활판 인쇄를 한 것이며 각 종류별로 16~20점 한정으로 판매를 했죠. 특이한 점은 ‘가치를 보장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판매 시 실물 인쇄물 뿐만 아니라 활판 인쇄 시 사용한 디지털 데이터 역시 NFT로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NFT와 블록체인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방식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마켓플레이스 운영

(라쿠텐 NFT 로고 | 출처: 라쿠텐, 링크)

라쿠텐은 태생이 종합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기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술에 대한 친화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내부에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그 이후 오픈소스 기술개발 및 암호자산 지갑,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죠. NFT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일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봅니다.

라쿠텐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업 회사인 GMO 역시 라쿠텐에 질세라 NFT 마켓플레이스인 ‘Adam by GMO’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Adam에서는 이더리움 또는 엔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린 일러스트들과 아이돌 화보 카드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Adam by GMO 홈 | 출처: Adam)

(3)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역시, 이런건 옆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 출처: 폴카판타지)

반다이 남코에서는 블록체인 기업인 더블점프 도쿄에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NFT 사업에 진출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더블점프 도쿄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제작사로 유명한 스퀘어 에닉스와도 협업하여 스퀘어 에닉스가 유통하고 있는 카드 배틀 롤플레잉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캐릭터 IP를 활용한 NFT를 올해 10월 14일에 LINE 블록 체인을 통해 발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통 게임사에서는 블록체인과 NFT를 직접 게임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IP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등의 NFT 시장 진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캐릭터 NFT — 자산성 밀리언 아서 | 출처: 스퀘어 에닉스 / 더블점프 도쿄 보도자료)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른바 뽑기에 해당하는 ‘가챠’성 상품을 블록체인 게임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한 상품이 블록체인 상에서 유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형법 185조 상의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실시 할 경우 경품 표시법 상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실시하는 경우가 바로 경품 표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일본은 양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나더레벨’ 팬덤 문화인 오타쿠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 시장 등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제도권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NFT 역시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들의 경우, 현재 출시된 것들은 실험적인 수준이거나 인디게임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프로덕트를 개선해서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게임플레이의 퀄리티는 낮지만, 일러스트 하나만으로도 뭔가를 기대하게 만든 일본 크립토 게임 ‘CHOJO GIRLS ARENA’ | 출처: MCH+, 링크)

한국 역시 대체가능한 토큰들 뿐 아니라, NFT를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도 NFT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1년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한 과세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정책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NFT가 가진 특성과 목적으로 볼때 보다 실질적인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논란으로 인해 NFT 경매가 중단된 김환기/박수근/이중섭 작가의 작품들 | 출처: TV 조선, 링크)

특히 저작권 보호에 관한 부분은 향후 NFT 산업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미술, 음원 등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민팅할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를 위해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경우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원작자가 아닌 자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명화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품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그것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즉, 작품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NFT를 민팅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저작자가 NFT를 직접 민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맺으며

(간송미술관에서 판매한 국보 제 70호 훈민정음 혜례본 NFT | 출처: 간송미술관)

국내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NFT라는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는 지난 7월 훈민정음 혜례본을 디지털화 하여 NFT로 판매하여, 개당 1억원에 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여개가 이상이 팔렸다고 알려졌죠. NFT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문법 자체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더 많은 사업 시도와 함께 제도 정비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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