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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하락장의 끝? 금리를 지켜보라 (배문성 애널리스트) (0) 2022/12/12 PM 08:22

 

이스트스프링스 자산운용 배문성 크레딧 애널리스트

→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저자



■ 집값 상승/하락 요인

① 유동성 (금리) ② 주택 공급



■ 금리와 공급 2X2 매트릭스

① 유동성 축소, 공급 증가 

→ 집값 하락

② 유동성 증가, 공급 감소

→ 집값 상승

③ 유동성 축소, 공급 감소  

→ 집값 ?

④ 유동성 증가, 공급 증가

→ 집값?



Ⅰ 금리


■ 전세 = 채권

채권 이자 = 월세

→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대신 세입자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집주인 = 채무자, 세입자 = 채권자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채무자가 甲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채권자가 甲


채권(전세) 가격 ↔ 금리

금리 상승 시 전세 가격 하락

금리 하락 시 전세 가격 상승



■ 집값 = 전세 (현재 사용가치) + 갭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들의 월세조차 지난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음 

ex) 강남구 도곡렉슬, 부산 더샵센텀파크


이러한 월세 상승 제약 이유는?

→ 상승 동력인 교통·학군이 이미 완성 단계 

→ 신축 아파트는 감가 상각 폭이 큼 

→ 감가 상각을 고려하면 월세는 오히려 오른 셈 

→ 주변에 신축 아파트 공급 지속 (도곡 인근 대치, 반포 등)


도곡렉슬/더샵센텀파크 세전임대수익률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유사 (시장의 힘, 집단지성) 

기준 금리 ↑ → 집값 ↓ (월세 수익률 ↑), 기준 금리 ↓ → 집값 ↑ (월세 수익률 ↓) 

기준금리 대비 1%p 정도 높은 수준(스프레드) 유지 (≒우량채권) 


 

■ 서울 아파트 vs 지역 아파트 (2015~2022)


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박근혜 정부들어 금리 인하 

→ 아파트 가격 상승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금리 인상, 공급 증가 (헬리오시티 입주)

→ 거래 절벽, 일부 급매물 나오며 조정 


2019년 하반기 금리 인하 재개

→ 짧은 조정 후 가격 반등


② 지역 아파트


2015~2019년까지 기준 금리 1.5% 내외 

→ 집값 장기 횡보 

→ 서울과는 다른 모습

→ 1.5% 내외 금리는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수준이 아님


코로나 계기로 기준 금리 0.5%로 인하

→ 지역 아파트 가격 2배 급등

유동성은 안전하고 좋은 자산부터 채운 후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덜 선호되는 자산으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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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볼록성 (convexity)

금리가 낮을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큼

ex) 금리 1.5% → 0.5% (1%p 하락) : 가격이 크게 오름

ex) 금리 1% → 2% (금리 부담 100% ↑), 금리 5% → 6% (금리 부담 20% ↑) 


한국 가계 평균 주택 보유 기간 = 9~10년

→ 10년 만기 채권과 비슷 (만기가 길수록 볼록성도 커짐)

주택 가격도 볼록성을 띔 

→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 금리를 약간 더 낮추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Ⅱ 공급


■ P × Q

시장과, 유동성 흡수 관점에서는 Q(공급량)에 P(가격)를 곱한 시가총액이 중요

→ 강남구 1만채 입주 물량이 강북구 1만채 입주 물량보다 파괴력이 훨씬 큼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 아파트 공급 증가 

→ 비강남·비서울로 갈 유동성 잠식

≒ 한전채 대량 발행 → 기타 채권 수요 잠식


2008~2021년 강남 3구 + 용산 연평균 입주 물량 7천 세대 

2023~2026년 강남 3구 연평균 입주 물량 1만 3천 세대 

P × Q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한 공급 부담

→ 현재 금리는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

→ 서울 선호지 집값은 당시 대비 3배 상승

→ 여기에 공급량은 거의 2배 증가할 예정


재건축 = 유상증자


서울 둔촌 주공 전세 시총

① 재건축 이전 

→ 7천 세대, 전세가 1억 ~ 2억

→ 약 1조 원

② 재건축 이후 

→ 1만 2천 세대, 전세가 8억 (예상)

→ 약 10조 원


약 9조원 유상증자 

→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는 악재


■ 2021년 신규 전세가 급등


① 가격 상한제에 따른 효과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실거래가 이원화 (갱신 가격 < 신규 가격)

→ 입지가 좋아 수요가 견고한 지역일수록 가격 차이가 더 큼

→ 선호 지역의 전세가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전파


② 2021년 하반기 반포주공 멸실 이주

→ 4천 세대, 가구 당 이주비 10억 지원


③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2023년에는?

기준 금리 3% 이상 예상

개포/둔촌 2만 세대 입주 예정



■ 전세보증금의 성격 변화


최근까지 지속되던 저금리 환경에서 전세보증금은 계속 상승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은 영구채 같은 것이었음 

→ 계속 리파이낸싱 가능 (만기 상환 의무 X)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리파이낸싱(만기연장) 실패 리스크 발생

영구채가 부채로 돌변

저금리 환경에서 레버리지를 키운 상태(갭투자)에서는 리스크가 더욱 커짐

전세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실패 위험



■ 분양가 상한제 

2020년부터 분상제 실시 

→ 분양을 늦추려는 움직임

착공을 먼저하고 분양은 나중에

→ 2021년 분양 물량 급감 (통계왜곡) 

ex) 둔촌주공 공정률 50% 넘긴 상태에서 분양 실시


서울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불가

→ 사업자 등록 후 제2금융권에서 LTV 90% 수준으로 대출 ↑ 

ex) 저축은행 2019년 사업자 주담대 5조, 2021년 12~13조 

→ 만기 통상 3년 (2020~2021년 대출 만기 2023~2024년)

→ 현재 제2금융권도 자금 사정이 나쁨 

만기 도래 시 대출 연장을 거절하거나 일부 상환 요구 가능성 


가계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 사업자 주담대 등은 부외 부채와 비슷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관리의 사각 지대

  


■ 내년의 부채 리스크는 난이도가 높음


2007년 미분양 물량 ↑ 

→ 건설사, 저축은행 부실/구조조정


2020~2021년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음

가계가 비싸진 물량을 전부 매입

100% 분양 완료된 PF는 우량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음

2023~2024년 완공 시 미입주 발생하면 부실 위험

건설사 매출 채권이 쌓이다가 유동성 고갈로 파산 위험


기관 부실은 구조조정으로 해결 (상대적으로 쉬움)

전세보증금/미분양 문제는 사인(私人) 간의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서로 얽혀 있는 수 많은 개인의 문제

  


■ 향후 유동성(금리) 변화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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