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크레디트스위스(CS)의 신종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결정에 국내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권발행시장(DCM) 안팎에서는 국내 발행 코코본드의 경우 해외 발행 코코본드보다 '상각 발동 요건(트리거 이벤트, Trigger event)'이 엄격하기 때문에 CS AT1 상각 사태와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발행 코코본드 가격 '견고'
23일 연합인포맥스 개별종목 매매내역(화면번호 4505)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지난 7일 4.63% 쿠폰금리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전일 평균 수익률은 4.615%로 소폭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4.67% 쿠폰금리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도 전일 평균 수익률이 4.64%로 소폭 내렸다. 대구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전일 평균 수익률이 4.73%로 쿠폰금리와 동일하다.
이는 지난주 이탈리아 최대은행인 유니크레딧이 6.625% 쿠폰금리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수익률이 하루 만에 30%를 넘어서는 등 유럽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과 상반된다.
◇'상각 발동 요건' 다르다
이에 대해 DCM 안팎에서는 국내 발행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해외 발행 신종자본증권보다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이벤트가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도 해석한다. 여기에 상각 조건이 더 까다롭게 설계돼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CS가 상각하기로 한 AT1과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AT1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코코본드(CoCo Bond)란 Contingent Convertible Bond를 일컫는 약어로, 한글로 옮기면 조건부 (주식으로의) 전환 사채를 뜻한다. (은행의 자본 구조가 취약해지는) 특정 상각 발동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의 원금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기관 위기 시 AT1이 상각되면 손실 완충이 되기 때문에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되며, BIS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대신 금융기관은 그 위험성을 반영해 선순위채권이나 후순위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CS AT1 증권의 상각 조건은 ▲그룹의 연결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7% 이하로 떨어지거나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당국(FINMA)이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CS그룹 AG가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공공 부문 자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였다.
이번 CS의 AT1 상각은 마지막 조건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다올투자증권
한국신용평가는 "해당 조항은 UBS와 CS AT1 특약에 예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여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매우 강력한 트리거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CS AT1 채권자가 주주보다 먼저 타격을 입으며 시장의 관례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CS AT1의 상각은 사전에 설계된 특약에 따라 주식 소각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발동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돼야…"가능성 낮다"
반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AT1의 상각 요건은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는 경우다. CS AT1 상각이 발생한 원인이 된 트리거 조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우선순위의 역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은행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은 12.26%, 기타자본비율(Tier1비율)은 13.51%, 총자본비율은 14.84%로 규제 비율(각각 7.0%, 8.5%, 10.5%)을 상회한다.
또 국내 금융당국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선행하기 때문에 트리거가 갑자기 발동할 가능성도 작다.
DCM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만 상각 요건이 발생한다고 적혀있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CS AT1과 국내은행 AT1이 가진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은행정리제도 차이…스위스 '베일인' vs 한국 '베일아웃'
금융 위기 상황의 발생원인과 규모는 다양하지만, 만약 규모가 크고, 시스템 내에서의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들의 경우 단순히 개별 은행의 실패로 치부하고 수수 방관하기에는 충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Too big to fail"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 은행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베일아웃(bail-out)이었다.
베일아웃은 구제금융(≒공적자금투입)을 통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를 실시하는 형태이다. 정부 재정에 여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주체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서 구제 금융에 활용하게 된다. 베일 아웃은 하나의 사건에 한정해서 본다면 빠르고 즉각적인 리스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ail out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Bail in 방식이다.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불 수 있으며, 채권자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 방식이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순차적으로 책임을 분담한다는 접근으로 채권자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목적을 위해 채무자에게 무리한 채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T1, 코코본드는 이 같은 위기 대응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다올투자증권
스위스와 한국은 은행정리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위스는 채권자 분담(베일인, Bail-in) 방식을 채택한 나라다. 유사시 구제금융 없이 Tier1 채권자부터 단계적으로 손실금액을 분담토록 강제하는 원칙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베일아웃, Bail-out)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출처: 다올투자증권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베일아웃 방식을 활용하는 나라다. 국내에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신평은 "베일인 국가와 베일아웃 국가의 정부 결정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은행 AT1 상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로 AT1에 대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T1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은행·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