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권 가상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2년 간의 소송전 끝에 사실상 승소했다. /조선비즈DB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리플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거래소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13일(현지 시각)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SEC는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는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증권성을 띄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인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판결 직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에 가상화폐는 일제히 상승했다. 리플은 한때 96% 폭등했다. 비트코인도 3% 가까이 급등하며 한때 3만1800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주가도 상승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24.5% 폭등한 107달러로 마감했다. 다른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블록도 각각 4.3%, 7%씩 상승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EC는 지난달 자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의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상대로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