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9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는 것인데 가드레일 규정은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가'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제한한 것이다.
우려국가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이를 어기고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은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수령하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된다.
다만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이 아닌 연 단위로 변경됐고 현재 구축 중인 설비는 상무부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대한 거래' 규정 역시 초안에서는 10만달러 이상의 투자 였으나 최종안에서는 금액 기준이 사라지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 서명식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 사진=워싱턴포스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구상이며, 이런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와 소통을 지속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