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작가. 뉴스1
경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반도체’가 거품주라고 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순혁 작가(전 금양 이사)를 불송치 처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미반도체가 박 작가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7월 22일과 28일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반도체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작가는 지난해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를 근거로 들면서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패악질, 범죄행위”라며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반도체 측은 박 작가의 발언에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