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는 동생에게 컴퓨터 조립해주면서 듣게되었는데
기존에 수원방송 인터넷+전화+VOD를 쓰고있었는데 이를 KT로 바꾸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방송에 해지하려 전화했는데 위약금 56만원.
56만원????????
그래서 전 2년약정에 한 1년 반정도 썼나 생각했습니다. 할인받은거 토해내는거라 생각했었거등요.
근데 6개월썼답니다. 기존에 인터넷 쓰다가 3월에 VOD결합해서 지금까지 써왔다고 하네요
6개월 사용하고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56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한 2~30만원정도면 그냥 내려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갑자기 확 괘씸해지는거있죠.
뭐 동네 케이블방송사들이 그렇듯이, 서류같은거 전혀없습니다. 그냥 다 전화로 이루어졌데요.
이걸 어뜩하죠?
어뜩해야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