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변호사님의 생활속에서 챙겨야할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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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게 되는 경우 아는사람이랑 소송하기도, 안받고도 난감하시죠ㅜㅜ?
현금으로 주지말고 계좌이체로 줘야한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오래 지내기 위해 차용증은 꼭 쓰세요^^~
들어갈사항은
1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2 채무의 내용으로 원금과 이자(변제기간내와 변제기간이 지난 연체이자 모두 적으세요) 빌려준 날과 받을날
3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복사한거를 차용증에 첨부하고
4 간인한 다음
5 전체를 복사해서 한통씩 나눠 가지세요^^~
가까운 사람을 오래 보기 원한다면 서로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때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까운 사람이랑은 돈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은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