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학폭 전문 변호사가 가이드해주는
학폭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 대처방안
1. 피해사실 입증할 증거 수집(진단서, CCTV, 메신저, 음성 등등)
2. 학폭위 신고 // 형사고소(경찰서에 가서 고소) // 민사 소송
3. 세개 모두 별개의 절차로 하나씩 진행하면 됨.
<주의점>
- 쌍방폭행 절대 금지
- 만 10살 미만은 학폭위와 민사소송만 가능
- 만 10살~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위의 3개 다 가능.(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 보복이 두렵다고 신고 안하는게 가장 멍청 오히려 가중 처벌되니 꼭 신고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