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elSprite MYPI

CruelSprite
접속 : 1815   Lv. 35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12 명
  • 전체 : 176565 명
  • Mypi Ver. 0.3.1 β
[공부공부] 행학430 (0) 2015/04/30 PM 05:49

x 공무원의 교육훈련의무는 펜들턴법과 무관하다.
o 학력이나 경력 등의 요건들이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x 실적주의가 구축된다고 해서 반드시 직업공무원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x 4년임기법은 엽관주의와 관련되었음
o

x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인하고 실적에 따라 상위 직책까지 일생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한제가 필요.
x 소극적 대표성에 해당.
x 외부통제 약화를 보완하려고 도입됐으나, 대표관료제의 내부통제강화로 인해 오히려 외부통제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을 받게 되어 문제점이 생겼다.
x대표관료제는 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자유주의인 작은정부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x미국의 고공단은 기존의 직위분류제적 공직구조에서, 일반행정가적 자질을 육성하고자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신고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