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건데.....
맨날 판사만 까이는 글 많이 보네요.
뭐 억울한 마음들은 공감하는데
사법제도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저는 사법제도는 정의를 위하는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지만..)
누가 더 유리한 카드(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가 ~
일종의 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죄도 죄형법정주의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죄가 아닌게 되니까요
내가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해도 법에 없으면 그건 나만의 생각인거잖아요?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상해에 그친 경우 본인 생각에는 그게 살인미수라고 생각했어도
그건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하면
판사는 폭행죄로 올라온것에 대해서 맞냐 안맞냐만 그 가부를 판단하는거지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정의룰 위한 답시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밖에도 공소시효, 변론주의 등을 보면
당사자가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것이 권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는 판사에 맞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뒷돈을 먹었다고해서 또 형량이 어느정도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에 있다고 해서
맘대로 때려버릴 수도 없는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례와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법정형이 너무 낮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쾨의원 형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바꾸기 원하면
그런 일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구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무슨 사건만 터지면 판사 욕하는 댓글들 보면
평소에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그런 관심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게 더 본원적인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