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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ㅋ] 판사가 잘못했네...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라니? 이런 말을 많이 보네요. (8) 2016/06/14 PM 08:03
판사는 법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건데.....
맨날 판사만 까이는 글 많이 보네요.

뭐 억울한 마음들은 공감하는데
사법제도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저는 사법제도는 정의를 위하는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지만..)
누가 더 유리한 카드(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가 ~

일종의 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죄도 죄형법정주의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죄가 아닌게 되니까요
내가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해도 법에 없으면 그건 나만의 생각인거잖아요?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상해에 그친 경우 본인 생각에는 그게 살인미수라고 생각했어도
그건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하면

판사는 폭행죄로 올라온것에 대해서 맞냐 안맞냐만 그 가부를 판단하는거지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정의룰 위한 답시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밖에도 공소시효, 변론주의 등을 보면
당사자가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것이 권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는 판사에 맞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뒷돈을 먹었다고해서 또 형량이 어느정도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에 있다고 해서
맘대로 때려버릴 수도 없는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례와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법정형이 너무 낮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쾨의원 형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바꾸기 원하면

그런 일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구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무슨 사건만 터지면 판사 욕하는 댓글들 보면

평소에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그런 관심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게 더 본원적인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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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 아토믹바주카    친구신청

그러니까 판사 말고 검찰을 깝시다

슈퍼집아들내미    친구신청

전관예우....

나멜리아    친구신청

현실은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법은 정의를 위하는게 맞으니까요...
검찰기소권이야 요즘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절대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있지요.
위같은 경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일삼는 세상물정 모르는 먹물판사들이 몇몇 있기도한게 현실
http://www.dogdrip.net/66093591

파멸한세상    친구신청

법에 의해서 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거고
군비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판단하는데 할말 다했지요
둘 다 잘못하는건 까면 되는겁니다 잘한건 칭찬하고요

그나저나 이분은 와.. 무슨 공대 매인탱커 같음

미키쿠마    친구신청

저는 현재 법체계가 더 많은걸 개선하고 투명해야하며 피해자의 권리까지 생각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형제도문제도 현재 많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고 제일큰 문제는 관피아랑 정재계 커넥션으로 인한 삼권분립이 돈과 권력앞에 무너지는걸 수차례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걸 투명히 하지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이상 사람들의 까임은 계속 되겠지요
민사야 그렇다 치고 형법쪽에서 항상 우선시되는것은 피고인의 권리아니겠습니까.
가해자야 자기가 치른 범죄에 대해 응당 죄값을 묻는 거겠지만 , 그 피해에 당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개인이 짊어지고 갈 인생의 괴로움은 뭘로 보상이 될까요?

byHR    친구신청

당연히 국회의원들이건 판사들이건, 관심 갖고 잘못하는게 있는지 잘 봐야되는거죠.

chryys    친구신청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판단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k-1이 욕을 먹을만한 짓은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쉬운 강력범죄에 대하여서는 그 과형이 폭이 충분히 넓게 설정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충 많은이들의 공분을 사는 강간을 예로 들자면, 그 과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러한 것에 1망가형이나 2망가형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죠.

물론 판사에게 재량권이 있으니 이것저것 살펴본 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하에 1망가형을 내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단순히 선례만을 이유로 경한 처벌을 내린다는건 문제가 있죠. 물론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 이유에대하여서는 판사 본인 이외의 사람들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그것이 결국에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판사를 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모두가 다 같이 관용을 배풀고 다른 이를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바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사가 다른 죄목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한테 "공소사실 좀 바꾸지 않으련?"라면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말도 안들으면 쌩까서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아오 이 모나미열여덟놈"라면서 직권으로 다른 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사람들이 욕하는 강력범죄에는 대체로 그 형벌이 적당히 유연하게 규정되어있다.

2. 판사에게는 충분한 재량권이 있다.그런데 그 재량권으로 인해 판사가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것은 실제로 욕을 먹을만한 일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검사가 뻘짓을 하면 판사가 법봉으로 후려칠 수 있다.

4. 국회의원은 대체로 세금도둑이다.

CruelSprite    친구신청

법률에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거랑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같은 말 아닌가요?
차이를 모르겠네요 조금 더 서술해주세요.
처벌을 받지 않으면 죄가 아닌거 같은데...

간통죄를 예로 들어
형사상 처벌은 아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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