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문 중에..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네요
저 말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은 선과 악을 말하는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을 말하는 건가 생각하게 되네요
어쩔때는 양심의 자유의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하다가 또 어쩔때는 저러고...
왔다리 갔다리..하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