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을 보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인데요...
저말이 참 애매하네요 판매나 임대할 일은 없으니깐 상관없는데... 배포라...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면 걸린다는 말같은데... 음란한 기준은 어디까지이고 배포란 어떤방식인지 참 애매하게 적혀있네요 -_-;;;;
저번 버전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버전은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올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