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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1] 강남 역삼역 도보5분거리 12억짜리 아파트가 2억에 경매.. (10) 2013/08/27 PM 05:29

갑작스런 호기심에 경매 아파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가 고작 2억에 올라와있는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무슨 귀신 나오는곳이라도 되는지 유찰 8회...

검색하다보니.. 유치권이라는게 있더군요
경매를 잘 몰라서 호기심에 검색하다가 별의별걸 알게 되는군요
집은 2억에 경매중인데 공사대금은 100억... ㅋㅋㅋ(물론 전체동에 대해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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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cat_mk2    친구신청

결국엔 사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파트...-ㅁ ㅡ;;

nicchae_jp    친구신청

결국 공사대금 회수가 안되서 빌딩 짓지를 못하고 있다...라는거 ?
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담보설정해버렸구나. 유치권 설정에 대한 싸움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버렸네 -_-;

골리마왕    친구신청

10억정도는 갚고 들어가야될겁니다 ㅎ 결국 12억보다 더 비싼집이됨....

탱탱불알    친구신청

저기서 저 건물 지어줬는데 대금을 안줬나보네요 ㄷㄷㄷ
시행사가 부도났나..

TMLOVE    친구신청

저건 사면 어떻게 되는거에여?

raptor    친구신청

저걸 사봤자 신대신건설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nicchae_jp    친구신청

매매 안될것 같은데요. 공사회사가 채권자 순별에 서버리게 되었으니...

당근천국    친구신청

근데 저거 유치권행사중에도 이자 올라가는거 아니였나 ㅎㄷㄷ

디쿠맨    친구신청

경매집은 정말 잘 알아보고 사야 합니다.
잘만 사면 돈 벌이 되지만 잘못사면 답 없음;;;

DarkVI    친구신청

유치권이라는 게 간단히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센터에 맡기면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수리센터에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치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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