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항목 중에 페널티 관련입니다. 저희가 Buyer 입장입니다. Seller는 중국 업체...
[ Seller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Buyer의 발주 수량에 대해서 분할 납품하게 되는 경우, 분할되어 후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발생하는 출하검사 및 운송 비용은 Seller가 지불하도록 한다. ]
: 예를 들면 7000개가 한번에 2/10까지 납품 확정이었는데, 중국 춘절 연휴로 직원이 모자라서 3000/4000개로 업체가 임의로 분할, 2/10까지 3000개, 3월에 4000개 납품한다고 합니다.
1번 받을 물건을 2번에 나누어 받으니, 2차분에 대해서는 출하검사와 운송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죠.
니네 사정으로 생긴거니 니네가 지불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참 신경이 많이 쓰여서, 하찮은 제 실력으로 건드리기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ㅠㅠ
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Penalty shall mean that,
--> If a partial shipment occurs for the Buyer’s order due to the Seller’s lack of product capacity, the Seller shall be charged for the following shipment inspection of the second shipment and the delivery cost
: 'the Seller shall be charged for~' 라는 단어가 너무 공격적일까요?'
--> If a partial shipment occurs for the Buyer's order due to the Seller's lack of product capacity, the additional shipment inspection for the second shipment and the delivery costs shall be paid by the Seller.
: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shall be paid by the Seller'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